01. 일정확인
홈페이지 통해 행사 일정 확인02. 허가신청
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(메일로 접수)03. 허가검토 및 사용료 납부안내
대관 진행사항 통보04. 광장사용 및 정리
허가조건 준수 및 원상복구 조치※ 신청서 제출 전 광화문광장 행사 일정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E-mail 송부 후에는 유선전화(02-2133-7732) 확인바랍니다.
※ 2023년 4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놀이마당 내 상설무대가 운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허가시 사용료 부과(사용면적 : 놀이마당 2,783㎡, 육조마당 2,492㎡)
주의사항 : 사용면적중에는 시민안전통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