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장사용 허가신청

※ 장소 이용 준비·철수 기간을 포함한 일정임.

허가절차

  • 01. 일정확인

    홈페이지 통해 행사 일정 확인
  • 02. 허가신청

   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(메일로 접수)
  • 03. 허가검토 및 사용료 납부안내

    대관 진행사항 통보
  • 04. 광장사용 및 정리

    허가조건 준수 및 원상복구 조치

신청방법

사용일 이전 60일 ~ 7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 서울시 이메일(1223plaza@seoul.go.kr)로 제출

※ 신청서 제출 전 광화문광장 행사 일정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E-mail 송부 후에는 유선전화(02-2133-7732) 확인바랍니다.

사용료 및 승인

허가시 사용료 부과(사용면적 : 놀이마당 2,783㎡, 육조마당 2,492㎡)

주의사항 : 사용면적중에는 시민안전통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


  • 주간 (06시 ~ 18시)
    • 기존 사용료 : 1㎡당 10원
    • 추가 사용료(초과 1시간당) : 초과시간의 3할 가산
  • 야간 (18시 ~ 익일06시)
    • 기존 사용료 : 1㎡당 13원
    • 추가 사용료(초과 1시간당) : 초과 시간의 5할 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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