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된 계획서와 달리 행사가 진행될 경우 '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6조(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) 및 9조(사용허가의 취소,정지)'에 의거 향후 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