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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화문광장 사용신청

신청방법
  •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은 상단의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이메일로 신청
  •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(스캔)과 함께 제출
주의사항

신청된 계획서와 달리 행사가 진행될 경우 '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6조(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) 및 9조(사용허가의 취소,정지)'에 의거 향후 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공통사항사용허가에 따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준수

  • 이메일 송부 후에는 유선전화(02-2133-7732)로 확인바랍니다.
  • 제출하신 신청서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.
  • 허가조건(일반) 허가조건일반
  • 허가조건(특수) 허가조건특수

사용료 및 승인

  • 허가시 사용료 부과(사용면적 : 중앙 1,700㎡, 북측 2,300㎡)
  • 주의사항 : 사용면적중에는 시민안전통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용료 부과면적(사용면적)과 행사장 점유면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님
  • 사안에 따라 시민위원회 행사승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
  •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
  •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시행규칙
사용료 테이블
구분 기존 사용료 추가 사용료 (초과 1시간당)
주간(06 ~ 18시) 1㎡당 10원 초과시간에 의함
야간(18시~익일06시) 1㎡당 13원 초과시간에 의함
제공부서
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
문의
02-2133-7732
작성일
2019.8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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