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
목적
도시재생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본래의 ‘재생’ 개념을 제대로 활용
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정책 실현
쇠퇴지역 균형발전
민간사업 지원 및 주변지역으로 효과 확산
권역단위 중심지육성
보존과 개발의 선순환
노후 주거환경 통합정비
추진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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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법의 100% 활용 사회·경제·물리적 재생의 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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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민수용 대응
- 민간의 능동적 정비
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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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발과 보존의균형
-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
사업방식을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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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지원시스템 개편
- 법정사업으로서 정상화·
효율화 및 민간투자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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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방향
시민수요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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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의 능동적 정비 지원 위한 사업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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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비공공 공간 환경개선민간정비 지원
(기반시설 및 생활 SOC 확충) -
거점시설공동체 공간생활기반시설,
SOC 용도 전환 -
공동체활성화공공 주도주민 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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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센터공동체 활성화개발·정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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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과 보존의 균형 회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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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방식 활용
- 도시계획
시설사업 - 도시정비형/
주택재개발 - 소규모
주택정비 - 상권활성화
- 도시재정비
촉진 - 오픈 스페이스
- 녹지생태
네트워크
통합조성
활성화 계획을 장소단위 ‘통합재생계획’으로 수립
- 도시계획
공공지원 시스템 개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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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프로세스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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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 지원기구 활용 개발사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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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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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지·후보지
공모 (서울시)사업계획(안)
공모 -
도시재생 예비사업
(국토부)지역 환경개선
예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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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수립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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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협의체 운영
(기간증가)단위사업 중심의
전문조직 활용 -
10~20개 단위
사업 계획
(기간증가)핵심상업 중심의
(5개 내외) 계획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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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실행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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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역량강화 및
공동체 사업 고시 전
예산 집행(사후추인)고시, 실행계획
후 예산집행 -
형식적 중간점검
(피드백 없이 추진)중간점검 및
계획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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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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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평가성과평가후
후속관리 방안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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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리부서
- 균형발전기획관
- 최종 수정일
- 2024-12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