균형발전포털

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

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

목적

도시재생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본래의 ‘재생’ 개념을 제대로 활용
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정책 실현

쇠퇴지역 균형발전

민간사업 지원 및 주변지역으로 효과 확산
권역단위 중심지육성

보존과 개발의 선순환
노후 주거환경 통합정비

추진전략

  • 특별법의 100% 활용 사회·경제·물리적 재생의 균형

    • 시민수용 대응
      민간의 능동적 정비
     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
    • 개발과 보존의균형
     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
      사업방식을 활용
    • 공공지원시스템 개편
      법정사업으로서 정상화·
      효율화 및 민간투자 유도

실행방향

시민수요 대응

  • 민간의 능동적 정비 지원 위한 사업 추진

    • 환경정비공공 공간 환경개선민간정비 지원
      (기반시설 및 생활 SOC 확충)
    • 거점시설공동체 공간생활기반시설,
      SOC 용도 전환
    • 공동체활성화공공 주도주민 자율
    • 지원센터공동체 활성화개발·정비 지원

개발과 보존의 균형 회복

  •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방식 활용

    • 도시계획
      시설사업
    • 도시정비형/
      주택재개발
    • 소규모
      주택정비
    • 상권활성화
    • 도시재정비
      촉진
    • 오픈 스페이스
    • 녹지생태
      네트워크
      통합조성

    활성화 계획을 장소단위 ‘통합재생계획’으로 수립

공공지원 시스템 개편

  • 법정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프로세스 추진

  • 도시재생 지원기구 활용 개발사업 지원

  • 사전단계
    • 희망지·후보지
      공모 (서울시)
      사업계획(안)
      공모
    • 도시재생 예비사업
      (국토부)
      지역 환경개선
      예비사업
  • 계획수립 단계
    • 주민협의체 운영
      (기간증가)
      단위사업 중심의
      전문조직 활용
    • 10~20개 단위
      사업 계획
      (기간증가)
      핵심상업 중심의
      (5개 내외) 계획 고시
  • 사업실행 단계
    • 주민역량강화 및
      공동체 사업 고시 전
      예산 집행(사후추인)
      고시, 실행계획
      후 예산집행
    • 형식적 중간점검
      (피드백 없이 추진)
      중간점검 및
      계획변경
  • 이후
    • 성과평가
      성과평가후
      후속관리 방안결정
※ 필요시 사전단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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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부서
균형발전기획관
최종 수정일
2024-12-04